대한민국인재연합회 정관(제 3 차 정관)

2009년 7월 1일 대한민국인재연합회 발족 

2011년 8월 20일 공식 발기인대회 및 정관제정 

2015년 1월 31일 전부개정 (2차 정관)

2017년 1월 14일 부분개정 (3차 정관)

서 문

2009년 뜻있는 대통령 대한민국인재상 수상자 인재들이 모여, ‘대한민국 인재로서 받은 관심 과 도움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를 논의한 끝에 '대한민국인재연합회’를 건립하였 다. 우리 대한민국인재연합회는 과학·창의·발명·인성·지식·문화창달·봉사·재능기부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회원들은 인재로서 자신 의 능력을 나누고 보여줌으로서 그 실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수요자에게는 점점 우리 사회 가 필요한 인성·창의·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가 되게 함으로서, 보다 완전한 창의인재, 경제인 재, 과학인재, 인성이 갖추어진 인재가 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창조적인 사고 방식으로, 회원 및 국가, 산업 및 과학 발전, 창업 지원, 더 나아가 세계 공동 의 정의, 복지 그리고 발전을 형성하기 위해, 이 대한민국인재연합회 정관을 2011년 공식발기 인 대회에 맞추어 제정하고, 2017년에 개정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는 '대한민국인재연합회'라하며, 영문으로 ‘Korea Federation of Talent’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합회는 서문에 밝힌 바와 같이, 공공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단체로서 대한민국 인재들이 연합하여, 비영리적 활동으로 창의 인재 육성, 창의 산업 연구와 개발, 강연, 인성교 육 그리고 재능 기부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한 다. 이를 통해 창의·과학·산업·발명·창업·인성 ·지식·문화창달·봉사·재능기부 등 다방면에 있어,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능력을 창의적으로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회원들은 인재로 서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보여줌으로서 그 실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인재 수요자에게는 점 점 우리 사회가 필요한 창조적 생각과 인성, 창의,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활용케 함으로서, 보다 완전한 창의인재, 과학인재, 산업인재, 경제인재 그리고 인성이 갖추어진 미래 인재를 창조하고, 그 실력을 강화하여,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 산업, 경제 및 과학발전을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대한민국인재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연구 및 학문 사업 

- 인재 육성과 발전에 관한 과학, 산업, 발명, 경제 및 학문 연구 활동 일체 

- 기타 비영리적 과학, 산업, 창업, 발명 및 학문 연구 일체 

- 인재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과학, 산업, 경제, 창업, 특허 및 학문 융합 관련 연구 

- 위 활동 및 연구 성과에 대한 학술지 및 기타 서적 출판 

- 인재 관련 과학, 산업, 발명, 경제, 창업 및 학문 연구 관련 학술 교류활동

- 인재 육성 관련 전문가 초빙을 통한 간담회, 포럼 및 토론 개최 


2. 창의 인재 발굴, 창조적 육성 및 인재 능력 개발 

- 비영리적 창의 인재 육성 및 연구 활동 일체 

- 비영리적 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창조적 멘토링 활동 

-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재능기부 활동 

- 인재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활동 

- 강연, 과학, 경제, 창업, 산업 개발 및 발명 관련 캠프와 집합적 활동을 통한 창조적 활동 진흥 

-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 산업, 발명, 창업, 경제와 관련된 각종 교육 활동 

-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 또는 각종 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재 개발 활동 

-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 경제 인재 지원 활동 

- 우수 인재 자체 포상 및 정부포상(대통령표창, 포장, 훈장 등) 심의 및 상신 사업 


3. 기타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 인재간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및 친목도모를 통해, 인재간 네트워크 구성 및 발전 

- 인재, 미래 인재로서의 수요자 및 그 학부모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및 네 트워크 구성 

- 회원 인재 경조사 

-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의결된 사업 


제 4 조 (본부와 지부)

① 대한민국인재연합회의 주된사무소는 본부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재지 등 각 지역에 지부를 둘수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호칭)

① 대한민국인재연합회의 회원 자격은, 대한민국 인재로서 인정되거나 실제로 활동한 사람들 이, 본 연합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개인으로 한다. 이때 정회원과 일 반회원으로 나뉘며, 일반회원 자격은 인사위원회 및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회가 허가된 자에게 주어지며 정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에 따른 회비를 납부한자에 한 하여 부여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이사회나 총회의 정책으로 정한 바에 의거, 가입신청서 및 정책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제5조 1항에 따른 기준에 의거 인사위원회, 사무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함.(단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이사회나 총회는 1항에 따라 특수적 상황에 따른 회원 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본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발언과 의결권,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사업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본 연합회의 각종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정회원은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과 개발을 위해, 본 연합회의 전문성 개발기준 (Professional Development Standard)에 명시된 기본적 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전문성 발달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➃ 본 연합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인재연합회 회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활동해야 하며,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삼가야 한다.더 나아가, 회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우의와 친목도모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에 반하는 언행 또한 일절 삼가해야 한다. 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조 (자격 상실) 

① 각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자 

2. 제 7조 4항 등에 규정된 각 의무를 위반한자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할 때 

2. 본 연합회의 제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9 조 (징계) 

① 대한민국인재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 여 회원을 주의, 견책, 활동정지, 제명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 7조 4항에 규정된 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회원으로서 본 연합회의 전문성 개발기준에 명시된 기본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징계를 결의한 경우 

② 회원으로서 기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본 연합회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 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주의, 견책, 활동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제명 또는 탄 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을 징계할 때 에는 당해회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➃ 일반적인 징계가 3회 이상 누적 되었을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가 상당할 경우, 원인의 해 소 및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명에 관한 총회의 결의은 재적회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0 조 (구성) 

① 총회는 대한민국인재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이 그 의장이 되며, 공석일시 회장이 의장이 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장으로 칭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제 11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단.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이내 이사회의장 또 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장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 

1. 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위원장 또는 법률위원회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수리한 회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장 또는 이사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이사회 위원이 총회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➃ 소집된 총회에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인 이사회 순위에 의하여 임 원 중 한 사람이 의장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2 조 (개최 통지)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 다. 


제 13 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의 제·개정 

3.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의결 

4. 감사보고서 승인 

5.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 

6. 이사회에서 부의한안건 

7. 본 연합회의 합병, 분할 또는 휴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연합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4 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② 총회 성립 정족수의 경우,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총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③ 총회 정족수 변경은 그 총회 개최 당시의 정족수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며, 다음 총회때 부터 적용된다. 

④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연합회의 합병, 분할 또는 휴업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임원의 해임 

4. 정관의 개정 

5. 기본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입 결정 

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야 한다. 

1. 현재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의 제명 

2. 총회 성립 정족수 변경 

3. 해산 결의 제 15 조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및 회원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 항 


제 16 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한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본 연합회 회장은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수단 등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대한민국인재연합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각 임원은 당연직 이사회 이사이다. 

1. 대한민국인재연합회 이사회 의장 1인 및 회장 1인 

2. 임원은 5인 이상 두어야 하며, 이때, 연합회 수석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각 부서별 부 장 또는 위원장 각 1명, 각 부급 팀별 팀장 1명은 임원이 된다. 

3. 감사로서, 감사위원회위원장 1인 이상 제 18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모든 임원은 선출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합의 후 추대 또는 선출해야 하며, 이 사회의 합의 또는 추대를 통해 선출된 임원은 총회에서 사후 승인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본 연합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때, 만 19세 미만의 후보가 등록 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부정행위 및 본 연합회의 활동 에 저해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윤리위원회가 2차에 걸쳐 경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이사회 의 결정에 의거 해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이사회 의장의 궐위시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의 유고 혹은 궐위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며 그 전까지는 이사회가 미리 지정한 직무 서열(직무서열이 동일할 경우 연장 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감사위원은 본 연합회의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을 경우 법률위원회)에 속하여 다 음의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본 정관 20조 4항에 의거,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감사위 원이며, 추가적으로 감사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장 또는 법률위원회위 원장이 단독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연합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일 

2. 각 임원의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는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부당한사항을 발견한때, 이를 총회와 이사회에 시 정 요구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5. 본 연합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5 장 이사회 


제 20 조 (구성) 

① 대한민국인재연합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단 소집된 이사회에 이사회 의장이, 그 직을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하며, 회장이 수행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 21 조 (소집 및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 또는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최소 6개월에 1회 개최하여야 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1.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법률위원장 또는 감사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이사회 의장은 제4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가 있을 때 14일 이내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야 한다. 


제 22 조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본 연합회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 연합회의 전문성 발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각종기구 및 부설기관 설치 및 해소에 관한 사항 

7. 각종기구의 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8. 사무총장 및 부설기관장의 추천과 임면에 관한 사항 

9. 제규정 제정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13. 기타 본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23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사무


제 24 조 (사무국) 

① 대한민국인재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무총장은 본 연합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며, 당연직 임원으로 보한다. 


제 25 조 (조직과 직원) 

① 사무처에는 업무집행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징계·임금·여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위원회 및 기타조직 


제 26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대한민국연합회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추천 에 의해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 27 조 (위원회)

① 본 연합회의 사업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의 결의로서 상설 혹은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단 위 별도조항과는 관계 없이, 상설로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위원장 은 임원으로 보한다. 

④ 법률위원회는 필요시 이사회 와 법률자문단의 협의를 통해 임시로 운영한다. 


제 28 조 (부설기관) 

① 본 연합회의 사업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 연합회의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필요에 따라 개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자문단장을 선임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29 조 (자산의 구성) 

대한민국인재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게 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목록 기재재산 

2. 회비 

3.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수익 


제 30 조 (자산의 종류) 

① 대한민국인재연합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 재산으로 기재된 자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 조 (자산의 관리) 

본 연합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자산 관리에 관한 위임의 범위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 32 조 (경비지출) 

본 연합회의 사업과 운영, 경조사 등을 위해 지출 할 수 있으며,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 33 조 (회비수입)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후원금,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4 조 (수익사업) 

본 연합회는 필요시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5 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말에 잉여금이 생긴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 36 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을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 체납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 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연합회의 익년도 수입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본 연합회의 수입지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 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38 조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① 본 연합회을 해산하고자 할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 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② 본 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정을 통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연합회의 정회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본 연합회의 설립취지와 가장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공인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9 조 (회계년도)

 본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40 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협의 하여 결정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9 장 포 상 


제 41 조 (회원의 포상) 

① 대한민국인재연합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과 개인, 단체에 대해,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을 통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이때 각 임원 및 부서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 다. 

③ 회장, 사무처 또는 인사위원회는, 추천된 자 또는 발굴한 인재에 대해 따로 심의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별도 표준 기준을 두어 심의하여, 총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정부포상 등 상신) 

대한민국인재연합회 소속 우수 인재자 및 대한민국 및 세계 사회에서 인재로서 가능성을 보인 사람에 대해, 정부포상 규정에 의하여, 동일 계열 포상을 2년내 수상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정 부포상(대통령표창, 포장, 훈장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상신할 수 있다. 


제 43 조 (전문성 개발기준에 의거한 포상제도) 

전문성 개발기준에 명시된 각종 의무를 충족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우수 정회원에 대 해 포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성 개발기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전문성 개발기준 


제 44 조 (전문성 개발기준에 의거한 포상제도) 

① 대한민국인재연합회는 본 연합회의 목적에 의거 정회원의 과학, 산업, 발명 및 학문 연구 를 위한 전문성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전문성 개발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본 전문성 개발기준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인재연합회 발전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을 높이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가치 있는 활동 을 스스로 정하고, 계획하며 매주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어떠 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 전문화된 지식을 세상에 적용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 시켜 나갈 수 있 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② 본 연합회 이사회 또는 총회는 전문성 개발기준을 집행할 집행 기구로 사무처, 정관에 명시된 위원회 및 기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독립된 집행 기구를 둘 수도 있다. 

③ 전문성 개발기준에는 본 연합회 발전을 위한 각종 단체 활동을 일정 기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하며, 그 이외의 활동으로 학업, 발명, 창조경제 활동, 세미나, 신 체단련, 봉사활동, 자기개발, 탐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해당 집행기구가 대한민국인재연합회 전문성 개발기준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본 정관 제22조에 의거 대한민국인재연합회 전문성 개발기준을 확정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45조 (제규정) 대한민국인재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 46조 (준용) 

① 본 연합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관련 정부부 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나 해석에서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 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총회를 통하여 매년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일부 개정의 경우 부칙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이 정관은 2017년 1월 14일 총회를 통해 일부개정 되었다. 

2. 본 정관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 제22조와 제44조 4항에 의거 전문성 개발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그 집행기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무처를 그 집행기구로 본다. 확정된 전문성 개발기준을 이사회에 제출해 추인 받는 과정 모두는, 2차 개정 정관이 시행된 직후 1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4. 이 정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또는 특허청 등, 인재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직후, 본 정관에 명시된 단체, 대한민국인재연합회, 연합회라는 단어는 각각 사단 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서 활동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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